회계장부·서류 열람 등사 청구

55. 회계장부·서류 열람 등사 청구(상법 466조) // 신모델과 요건사실.txt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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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기본사례] 원고(주주) -> 피고(회사)

회사의 회계장부, 서류의 열람 등을 구함

(1) 청구취지

피고는 원고 또는 그 대리인에게, 이 판결정본 송달일의 ㅇ일 후부터 공휴일을 제외한

15일(또는 30일) 동안 별지 목록 기재의 장부 및 서류를 피고의 본점에서 영업시간 내에 한하여 열람 및 등사(사진촬영 및 컴퓨터 디스켓의

복사를 포함)하게 하여야 한다.

ㅇ 관할

- 회사의 본점 소재지의 지방법원에 관할권 있음

- 소송목적의 값을 산출할 수 없는 소송으로 합의부 관할임

ㅇ 피고적격

피고는 회사가 되어야 하므로 대표이사나 다른 임원들을 상대로 소를 제기한 경우

피고경정신청을 하도록 보정권고

ㅇ 청구의 대상

- 열람·등사의 대상인 회계장부·서류의 목록을 편철해야 하고, 회계에 관한 것 이외의

장부·서류가 포함되어서는 안되며, 열람·등사의 시간을 회사의 영업시간 내로 한정하여야 함

- '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회계장부 등을 인도하라'는 주문은 불가능하므로

청구취지를 변경하도록 보정권고

ㅇ 간접강제

필요한 경우 간접강제를 명할 수 있음

[예] 피고가 위 제1항의 열람 등사 허용의무를 위반할 때에는 1일

5,000,000원씩을 원고에게 지급하라

(2) 청구원인

[청구원인] ㅇ 원고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명부

등재 주주인 사실

ㅇ 열람·등사를 서면청구한 사실

ㅇ 요건사실

- 원고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인 사실

※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인 경우에는 6월 전부터 계속하여 발행주식 총수의

1만 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유한 자

- 피고회사에 열람·등사 청구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서면 청구를 한 사실

(3) 항변 등

[주요항변] 원고의 청구가 부당하다는 항변

피고는 원고의 청구가 부당함을 항변할 수 있음(상법 466조 2항)

① 주주의 권리 확보·행사에 관하여 조사를 하는 것 이외의 목적으로 청구한 때

② 회사의 업무운영 또는 주주 공동의 이익을 해할 목적으로 행사한 때

③ 주주가 피고회사와 경업을 하는 자이거나 경업을 하는 회사의 사원, 주주, 이사일 때

또는 경업을 하는 자를 위하여 그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자일 때

④ 주주가 서류의 열람·등사에 의해 얻게 된 사실을 이익을 얻기 위해 타인에게 통보하기

위해 청구한 때

⑤ 청구일부터 2년 이내에 그 회사 또는 다른 회사의 서류 열람·등사에 의해 얻은

사실을, 이익을 얻고 타에 통보한 적이 있는 자인 때

⑥ 주주가 부적당한 때에 열람 또는 등사의 청구를 한 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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